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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토지수탈 꼬리 밟혔다
2013년 12월 20일(금) 10:18 [경북중부신문]
 
김○○씨가 일제에 선대 소유의 토지를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의 토지를 수탈한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김씨의 주장>
▲부동산 취득 과정
문제의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산1번지 외 20여 필지의 부동산 취득 과정은 조선 세조때 2등공신으로 봉해졌으나 요절한 충신 김한계공과 임진왜란 때에 진주대첩을 이루시고 순국한 김성일공의 훈공으로 그 자손인 의성김씨 대표 김△△가 철종으로부터 1855년 강원도 삼척부 일원(현재 강원도 태백시 일원) 소재 임야를 사패받아 산직을 두고 60년이상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하며 관리하면서다.

▲일본의 부동산 침탈행위 및 이의신립(불복청구)
1918년 임야조사령 공포로 1922년 소유신고를 하였으나 일제는 사인의 출입을 금하는 봉산이라는 이유로 사패되지 않았다며 선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토지를 국(國)으로 사정(査定)을 했다. 그 후 검찰은 “고발서에 기재된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 하였고 선대 김△△가 소유물반환을 요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1926년 재결을 각하했다. 대를 이어 자(子) 김□□가 1927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출원하면서 소유물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패망하는 날까지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을 종결하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위 · 불법행위(토지수탈 방법)
토지 수탈하기 위하여 선대의 소유권을 침탈하는데 필요한 반증자료로 인용하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황장봉산(왕실의 관곽재, 함선용재 등을 조달하기 위한 국유지)등록대장(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을 소급하여 작성한 후 사정 및 재결각하로 강제탈취하고 1936년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사무보고서’에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등재하고 김△△가 토지를 사취할 목적으로 국왕의 교서를 위조하여 임야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부진정교서’와 봉산등록을 사진 촬영하여 책자를 발간했다.

▲인영비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예조인신등록에는 1854년 국왕의 윤허를 받아 개주한 삼척부사지인(관인)은 광물로 주조된 철인이며 글씨체는 전서체로서 삼척부사는 3품 관직으로 관인의 규격은 2촌5분(가로세로 약 75㎜)의 정사각형이나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사무보고서 재결서 상 사진 촬영해 놓은 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에 날인된 관인은 재질이 광물이 아닌 연한 재료로 만든 것으로 그 규격은 가로 약 64㎜ 세로 약 66㎜로 정사각형이 아니며 글씨체도 전서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 표지에 날인되어 있는 관인, 인영대조표 비교)

↑↑ ①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 표지(사진 왼쪽), ②인영대조표(사진 오른쪽)
ⓒ 중부신문
②인영대조표에서 좌측에 날인된 인영은 ①에 찍힌 관인과 동일하며, ②인영대조표에 우측에 날인된 것은 예조인신등록에 있는 삼척부사관인임.

이와같이 일제는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선대 김△△에게 조선국왕이 하사한 토지일 리 없다면서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일단 국(國)으로 사정한 후 불복을 청구하면 재결을 각하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토지를 수탈하였다.

선대 소유권에 대해 일제는 반증할 수 있는 입증문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1884년, 삼척부사 작성)은 위 인영대조표에서 보듯이 관인을 연한 재료로 만들어 위 황장봉산등록을 소급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글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각되어 있고 글씨체도 전서체가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는 무효로서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토지수탈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역사적 연구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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