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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포인트 제도
2013년 12월 24일(화) 16:13 [경북중부신문]
 
□「세금포인트」 제도란?
 ○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 개인납세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 대상 세금: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과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납부세액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 대상 세금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신고자납세액: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 납부세액은 2012년 이후의 법인세등 납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행시기 : 2014. 3. 1부터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 세금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매년 누적관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 중부신문

 ○ 법인사업자

ⓒ 중부신문

 ○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 세법 상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등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가능)

ⓒ 중부신문

 ○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 세무서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의 확인
 ○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는
 ·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 포인트조회코너」에서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 포인트조회」(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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