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5 오전 11:50: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 법률상담 ○ 승소판결 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문) 저의 형님인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C
2005년 02월 28일(월) 02:47 [경북중부신문]
 
 답)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채무명의 (확정된 승소판결 등)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갑'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1 조).
 그리고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귀하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인 '을'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인 '을'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인 '갑'이 채무자인 '을'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장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