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없는 시·군 기초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농촌지역 일부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가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양진오, 이하 경북 학운위) 회원 23명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시·군 기초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법령을 개정해 줄 것 주장했다.
경북 학운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일부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상당액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여건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을 세외수입에 이월금과 전입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원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시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군 기초자치단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양진오 연합회장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해당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육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문제와 상관관계를 결부시키는 것은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안행부의 이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구미, 포항, 김천, 칠곡, 경주, 안동, 경산, 영주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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