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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매년 1조7천억 추가 흡연 진료비 부담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승소 260조 배상 받아
2013년 12월 31일(화) 14:39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으로 암에 걸린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한 사례는 있지만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손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폐암 환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수백억 원대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27개 지자체에 담배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16개 광역 227개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 환수소송에 지자체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인이 승소한 적은 없지만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미국 주정부는 260조원의 배상을 이끌어 냈고 캐나다에서도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 산출이 가능하게 해 승소했고 캐나다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 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케이스다.
 공단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며 외국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과 함께 금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흡연이 해당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가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0%,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송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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