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으로서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 2%) 인상된 금액이다.
※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10%가 감액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위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해당연도별 고시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황계자 지청장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신고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되었거나, 아르바이트·연소근로자 다수고용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시적인 지도감독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 지역의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