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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시장·군수'로 이양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기간도 3∼6개월 이상 단축
2014년 01월 14일(화) 14:12 [경북중부신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에서 50%,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조정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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