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계속되어 온 경북 도내 지역교육청의 교구구매와 관련한 사태에 대하여 도민과 교육가족께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경북교육 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승회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들이 입건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 분석하여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인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월중 음악, 체육, 과학 등 교구공동구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견적서, 구매물품 검수업무 부적정 등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경고 62명, 주의 6명, 변상 등을 시키고 악기구매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뢰한 2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학교전출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시설공사나 물품제조^구매 시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견적서를 공개 접수토록 하여, 물품 구매시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문제가되고 있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3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견적서를 공개 접수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발표한 쇄신책은 비리발생의 근본 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책임자 처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고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인적청산을 통한 인사제도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해 “일련의 조치로 제기된 상당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이나 지도감독을 통하여 신뢰받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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