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통해 사업자의 수입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2005년 02월 28일(월) 03:53 [경북중부신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연금보험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나 리스료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