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특정시간대에 TV 광고도 제한된다.
또, 불량식품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되는 등 고의적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12월부터는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 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는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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