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육류, 나물류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1월 6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철저히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주요 단속업체로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판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주료제조·판매업체, 양곡판매상, 화원, 정육식당 등이며, 단속 품목은 육류(소, 돼지, 닭), 과일류(사과, 배 등), 나물류, 소갈비, 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는 이와 병행해 중대형 마트, 재래시장, 정육식당 등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단속과 양곡의 표시위반, 정부 공급 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단속을 통해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고 밝혔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