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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2005년 건강보험급여 확대
□2005년 1월중 시행예정 항목
2005년 02월 28일(월) 03:56 [경북중부신문]
 
 ○MRI, 안도사이아닌그린 검사 보험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진단가치가 타 진단기법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함(2005.1.1 시행)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자연분만으로 인한 출산, 미숙아 입원료, 보육기료, 비강영양, 호흡유지 등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면제함(2005.1.1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기존 74개에서 25개 질환을 추가해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함(2005.1.1 시행)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등 중증 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함(2005,1.1시행)
 ○연골무형성증 보험급여기준 확대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인한 기질적 왜소증환자에 대한 사지골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함(2005.1.1 시행)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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