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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의료비 공제제도
2014년 01월 28일(화) 14:10 [경북중부신문]
 
□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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