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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 늘어 건강보험 재정 손해”
건보공단, 담배소송 이사회 찬성 결의
2014년 01월 28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과 관련 이사회에서 찬성을 결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 측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측은 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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