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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 양대노총 반발
올해 임단협 과정 난항 예고
2014년 01월 28일(화) 14:57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달한 가운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상여금 등’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하였을 것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은 노사정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통해 구체화될 문제”라며 5월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부 지침에 대해 신 법률원장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2월 25일 총파업 후 ‘2014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주말 중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제작해 조만간 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고용부 지침에서 문제가 된 정기상여금과 신의칙 기준에 대해 양대 노총 모두 비판적이기 때문에 대응 지침도 큰 틀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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