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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문) 저는 건축자재상으로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은 공사를 끝마치고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
2005년 03월 07일(월) 02:57 [경북중부신문]
 
 `갑'은 빌라신축 당시에 '을'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제가 '갑'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을'회사의 고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을'회사에서 자재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상인은 영업을 하면서 영업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에게 상호권을 인정하여 상호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상호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게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4조).
 그리고 '을'과 같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따라서 '을'은 '갑'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에게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갑'과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을'이라고 오해한 데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을'이 아닌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을'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실질적으로 '갑'과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갑'과 '을' 회사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귀하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을' 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을' 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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