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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특정 건축물’한시적 양성화
2014년 02월 11일(화) 14:2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며,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등을 준비하여 2014년 12월 16일까지 김천시 도시주택과(건축행정담당)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별로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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