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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Q&A]
2014년 02월 19일(수) 14:42 [경북중부신문]
 
 Q)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A)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제1항: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현행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음
 대법원은 ‘95년 임금이분설과 ’96년 1임금지급기를 폐기한 후
 -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판시하였고
 -전합 판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판시 내용을 유지함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그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시사항>
 결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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