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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필히 휴대해야
질병 확산 방지위한 고육책 지난 1일부터 시행
2005년 03월 07일(월) 03:37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3월 1일부터 소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까지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최근 한우에서 전국적으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고 있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해온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대상을 오는 3월1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한·육우 암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장하고자 하는 한·육우 1세 이상 암소 사육농가는 출하예정일부터 최소 14일 이전까지 관할 읍면동에 부루세라병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거래가축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 시 가축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게는 각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시세 평가액의 60%만 차등 지급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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