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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4. 6. 4. 실시 제6회 동시지방선거 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에 관한 선거법 안내]
2014년 02월 26일(수) 13:50 [경북중부신문]
 
법규요약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제271조의2]
1.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법 제93조제2항)
 ○ 대상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서적광고 등
 ·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말함.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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