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공제 받는 방법
○ (방법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
○ (방법2)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 (방법3) 고충청구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초과 5년이내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를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
○ 2013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4.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할 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관련 증명서류
□ 경정청구
○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 가능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증명서류
□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적용
○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때부터 적용함.
□ 종합소득확정신고방법(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 홈페이지 주소 : 홈텍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불러오기 기능을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신용카드를 준비
· 홈텍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
·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 왼쪽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소득종류를 선택→근로소득
· 기본사항 입력 및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 근로소득세 수정하기
· 신고서 전송하기
□ 고충청구의 신청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신청은 3년이내의 기간에만 가능하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세액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초과 5년이내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서를 신청하면 추가 소득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고충청구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문의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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