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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 제도
 □고지 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005년 03월 07일(월) 04:29 [경북중부신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되고 그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새로운 해석 또는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 권리구제
 ○세금을 고지받은 후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만약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2단계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하고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제기,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제기,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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