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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관리법 개정) 찜질방도 목욕탕처럼 관리
김태환의원 대표 발의
2005년 03월 07일(월) 04: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정기국회 통과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찜질방이 앞으로는 목욕탕 수준의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관리된다.
 웰빙 바람을 타고 찜질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도 위생실태에 점검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김태환의원(한나라. 구미을)이 32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찜질방은 목욕장업으로 분류돼 목옥탕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이용객들의 위생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찜질방은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실내 공기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정지 명령이나 사용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의원은 “ 전국적으로 1천5백여개의 찜질방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중 위생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사실상 질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감염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 “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서 목욕장업에 목욕시설과 찜질시설을 갖춘 영업소임을 명시하게 돼 년간 수백만명에 이르는 찜질방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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