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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구입지원 조례 전국 최초 의원 발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 03월 07일(월) 04: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원 한도 2백만원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영내실화로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변우정)는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업 기계화 선정 기종 중 한국농업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 가격표에 따라 1백만원 이상의 농업기계이다.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농업인 또는 농업 기계별 2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 지원 받은 농업인 중 기종별 사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 기종의 농업기계, 동일 세대내 다른 농업인 명의의 농업기계 구입,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는 7인 이내로 구성되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등은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한편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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