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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지반 붕괴 위험 방지 미 실시
2014년 03월 12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사례1]
◆ 재해발생원인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관로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흙막이지보공을 미설치하고 수직으로 굴착함.
◆ 예방대책
 ·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붕괴 위험방지조치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별표11]

ⓒ 중부신문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붕괴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 중부신문
[사례2]
◆ 재해발생원인
 ·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안전규칙 제340조)
 - 당해 굴착구간은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사질토 지반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돌담 측면을 굴착하였으며, 돌담이 측면토압을 가중시키는 상재하중으로 작용함으로서 붕괴됨.
 · 파손위험 건설물(돌담) 근접 굴착작업에 따른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안전규칙 제341조)
 - 건설물(돌담)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미 조치함.

◆ 예방대책
 ·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실시(안전규칙 제340조)
 - 지반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붕괴 방지 조치 후 작업
 · 파손위험 건설물(돌담) 근접 굴착작업에 따른 위험 방지조치 실시(안전규칙 제341조)
 - 건설물(돌담)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돌담)을 보강하거나 제거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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