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 2부는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해 구속되게 한 조직폭력배 3명을 지난 6일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 간 세력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파 조직원 9명을 수사기관에 무고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고 이 중 1명은 실제로 구속까지 되게 하는 등 상대 조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지청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지역 보도방 현황
김천지청은 평균 연령 35세,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59.13%인 구미지역에 젊은 도시의 특성상 100개 이상의 보도방이 존재하고 있고 약 2천여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여성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남자 보도방도 7개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보도방은 보도 1명에 대해 시간당 3-4만원을 지급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는 이중 1/3인 1만-1만5천원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들은 하루 평균 5-8시간 정도 보도행위에 투입되고 있고, 이를 통해 조직폭력배들은 하루에 최소 1억원, 1개월에 약 30억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과정은
구미지역 양대 조직폭력배인 00파와 △△파 ‘보도방’운영 이권을 놓고 서로 폭력행위를 일삼고 형사고소를 계속하며 격렬한 세력다툼을 벌여 왔다.
2013년 11월 00파 조직원이 △△파의 관리를 받고 있는 남자 보도들을 폭행하자, 동료인 남자보도가 00파 조직원들을 불러내 단체로 시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등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사건이 발생하자, △△파 조직원이 00파에 타격을 주기위해 무고 행위를 계획했다.
조직폭력배로 전과 9범인 A(26세, 구속기소)와 전과 3범의 남자보도 (21세, 구속) B, 전과 9범으로 영업소 영업부장인 C(24세, 불구속 기소) 등 피의자들은 서로 짜고, 3명의 조직원에게 경찰에 출석해 “상대파 조직원의 폭력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도록 한 후 2013년 11월 25일 구미경찰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 출석한 2명은 쇠 파이프를 들고 있던 상대파 조직폭력배 15-16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로인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케 했으며, 1명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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