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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4. 6. 4. 실시 제6회 동시지방선거
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2014년 03월 19일(수) 16:35 [경북중부신문]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이번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또한 후보자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 물론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정도 합법적이고 선거에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4.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5.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육상경기에서 선수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미리 앞서서 나가거나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달린다면 그 경주는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6.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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