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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보이드 도장작업 중 화재·폭발 사망
2014년 03월 26일(수) 15:21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Deck House Wing Bridge VOID 앞에서 협력사 소속 도장 작업자 1명이 VOID 내부의 도장 작업 중 휴식을 위해 외부에 있던 중 내부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외부에 있던 피재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
◆ 재해발생원인
 ·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 화재·폭발 발생 위험 분위기 장소이나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除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점화원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가스라이터, 비방폭 LED 조명등을 도장 작업자가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휴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 한 것으로 추정 됨.
◆ 예방대책
 ·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조치 실시
 -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除塵)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이를 시행 함.
 ·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
 - 도장 작업자는 위험분위기 생성 우려가 없는 지정된 안전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위험 지역내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화기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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