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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014년 04월 02일(수) 15:47 [경북중부신문]
 
 Q) 농어업인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5,550원이었으나 2014년도 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되어 월 38,250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농어민께서는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

 Q)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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