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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014년 04월 09일(수) 15:21 [경북중부신문]
 
 Q)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2014년 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 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되고,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년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www.np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c.or.kr),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납부액)으로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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