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게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5년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①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②
①,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가능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201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201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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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사업자로 신규개업한 과세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약사, 의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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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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