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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방 형태' 개인과외교습 일제 단속
이달 21일부터 금지, 대대적 단속 돌입
2005년 03월 14일(월) 04:4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학원연합회, 교육청,경찰 합동단속 계획

 그 동안 주거지나 상가건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뤄져 온 개인과외교습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오는 21일 이후부터 교습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 또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미교육청은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와 학습자의 주거지 등을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개인과외교습자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장소 및 시설의 규제 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기업형 과외교습자의 증가로 가계비 증가 및 불법과외교습 성행의 주범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달 21일 이후부터는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를 원칙으로 하고,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은 금지된다.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달 21일까지 시설변경과 함께 관할 지역교육청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시설 변경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따라서 그 동안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던 고액 과외방 등은 앞으로 전면 금지되며 상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해환경의 규제적용을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미교육청 평생교육계 관계자는 “신규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경우 앞으로 교습장소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며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때 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학원가 등 일부에선 이번 법안이 고액 과외방과 불법과외교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단속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감독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개정법안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고액의 기준을 학원수강료에 둘 것인지, 신고된 교습료의 상한선에 둘 것인지 세부 규정이 명확치 않아 단속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학원연합회 김락상회장은 “구미시 일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과외 척결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과외교습행위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구미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 될 무렵인 지난해 7월경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47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단속을 벌여 총 6건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에 입각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단속 사례
  구미시 황상동 A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을 교습하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단속에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구미시 구평동 B씨- 일반 상가에 영어전문 개인과외교습소를 차려 놓고 30여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 교습료와 수강 인원을 실제보다 축소한 사실이 적발 돼 과태료 100만원이 부가됨.
 구미시 지산동 C씨- 개인주택에 중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전문 개인과외교습을 실시하던 중 교습료 등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청 단속에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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