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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중으로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14년 04월 23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를 받아 1961년 8월 30일 상환을 완료하고 1964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를 1979년 7월 13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한 위 토지는 1964년 9월 18일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존등기가 된 것(접수 번호 6696호)인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역시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1964년 8월 21일 같은 등기소 접수번호 5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바 있어 실질적으로 중복등기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5조제1항 부문),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동일인명의로 붕복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점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관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81.10.24. 선고, 80다3265 판결). 귀하는 선보존등기권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중복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경우에 관하여 종전판례는 실제관계의 부합여부를 따져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1978. 12.26. 선고 77다2427 판결), 최근의 판례는 비록 호수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전득(순자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하였거나 원시취득(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조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뒤에 경로된 소우권보존동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12.11. 선고. 89 다카34688 판결: :1996.11.29. 선고, 94다60783 완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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