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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14년 04월 23일(수) 16:44 [경북중부신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간이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기한

ⓒ 중부신문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간이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기한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간이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기한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 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이상, 2014. 7. 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중부신문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는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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