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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4. 6. 4. 실시 제6회 동시지방선거
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2014년 05월 01일(목) 13:42 [경북중부신문]
 
1.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입니다.

2.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6. 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권행사 보장’ 관련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위와 같이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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