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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김청태
2014년 06월 25일(수) 15:3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5월, 진통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OECD 노인빈곤율 최고인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여야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다.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이번에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한 제도라고 하겠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재산·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분들께 월 최대 20만원까지 드릴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조세로 충당하는 공적부조로서, 현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적었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웠음을 감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데, 국민연금을 못받으시거나 월 30만원 이하를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은 20만원을 드리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시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20만원을 드리도록 되어있다. 이는 복지제도의 특성상 처음부터 지속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고, 국민연금이 부족한 현 세대에는 기초연금으로 보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어들도록 연금 제도의 통합적·합리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 다가오는 7월 25일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7월 이후 생일이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 소급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꼭 신청하셔야 한다.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현재 정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이 불철주야 합심하여 노력중이다.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이 더해져 우리나라가 OECD 노인빈곤율 최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길 기대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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