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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불법으로 구조 변경
구미시, 장수요양병원에 원상회복 명령
2005년 03월 28일(월) 01:41 [경북중부신문]
 
장례식장 개설 움직임, 주민 집단 반발

 의료시설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용도변경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장례예식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해 시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구미시 송정동 27-8번지에 개설예정인 구미 장수요양병원 건축주는 또 증축신고나 허가 없이 옥상에다 건축물을 증측해 이미 시 건축과가 시정을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07평인 이병원은 기존 숙박시설 및 소매점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지난 2월4일 경북도로부터 요양병원 허가를 받았다. 더군다나 이 병원은 향후 지하 주차장 부분을 향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 200명은 “집단주거시설이 형성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에 혐오 시설인 장례식장을 개설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개설반대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항의차 병원을 방문했던 주민들에 따르면 “ 장례식장 개설을 위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례식장 개설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인근 30미터 이내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저지할 계획이며, 시는 영업장 개설자를 설득해 포기를 권유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할 경우 시와 관련 부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요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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