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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2014년 07월 02일(수) 13: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미수복지구(함경남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월남하여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를 호주로 하여 취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남북분단상태가 계속되어 부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정리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을 하면서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부를 호주로 등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에 38이북에 거주(미수복지구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호적의 정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7.1.16. 법률 제1867호: 개정 1968.3.18. 법률 제1998호)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새로 취적한 본적지의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부재선고신청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부재선고를 받은 자 는 호주승계, 재산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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