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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시는 우박, 태풍, 동^상해,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03월 28일(월) 01:51 [경북중부신문]
 
 보험 가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재해보험료중 순보험료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가의 보험가입 기간은 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입 희망농가는 대상품목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의 농협(능금조합)에 가서 보상수준별 보험상품(70% 보장형, 80%보장형)을 선정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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