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기구이므로 위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소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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