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법원 판결로 대표성 `인정'
구미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자격은?
정기총회 통해서만 회장 선출 가능
2014년 07월 09일(수) 15:27 [경북중부신문]
 
 정근수 구미시유치원연합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단이 지난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표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구미시유치원연합회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정기총회를 통해 정근수 회장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측이 정기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3년 1월 18일, 2013년 1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 진행해 2013년 1월 22일 임시총회에서 24명의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19명이 찬성, 권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 점, 임시총회도 임원회의 결의를 얻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권자로서 소집할 수 있는 점, 임시총회 역시 개회 7일전에 통신망을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는 점, 회장후보는 정기총회 10일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거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한 2013년 1월 22일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를 결여한 체 개최되어 적법한 임시총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설령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분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된 권모씨는 분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