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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2014년 07월 16일(수) 12:59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남의 집의 대문이 열러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갔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인데, 위 사안에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 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12.26선고, 84도24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귀하의 아들은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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