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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불성실 신고유형 사전안내 및 성실신고 유도 역량집중
2014년 07월 16일(수) 14:17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407만 명이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 신고로 이번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328억 원 추징, 198명을 범칙고발하기도 했다.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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