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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토지 소유주 재산권 행사길 열려
구미시, 경북도 등 관련기관과 대책 논의
2014년 08월 13일(수) 13:22 [경북중부신문]
 
 사업 진척 없이 장기간 지정 고시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었던 구미경제자유구역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구미시는 구미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무총리 방문 건의(’12.10.30), 총리실장 주재 총리실 회의(’12.11.8),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사장면담(’13.12.9) 등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 20회, 주민(주민대표) 간담회 25회, 조기추진 T/F팀 회의 30여회 등을 추진했다.
 또,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진입도로(383억원, 시비 136억원) 준공, 상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의 준비를 했으며 조성원가 인하로 분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태환·심학봉 양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수자원공사 사장을 수차례 면담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전달하고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조기추진과 일괄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자금난(부채 19.6%(2008년) → 118.9%(2012년))과 보상 문제가 겹쳐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법정기한(2014년 8월 4일)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산업부가 지구 지정 해제를 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고시 되었으며 산동면 임천·봉산리, 금전동 일원(4,702,021㎡)를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0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사업 시행청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시 공기업 중 가장 낮은 부채비율(2007년 15.9%, 공기업 평균 101.7%)과 국가수준의 신용등급(Moodys A2등급, S&P A등급)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3월)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난(부채 19.6%(2008년) → 118.9%(2012년))을 이유로, 구미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을 5년 동안 지연했고 그 동안 해당지역 지가는 급격히 상승(2007년 대비 90%)하여 급기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공사측은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5공단·확장단지 활용 방안 등 모색

 지난 3월 구미코에서 경자청과 수공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 계획(보상 2016∼2020, 공사 2020∼2025년)을 발표하려 했으나 주민대책위는 수공의 보상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일괄보상을 요구했고 경북도에 502명의 지구해제 주민서명서와 개인별 동의서를 제출(5. 20)하는 등 구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따른 자금난과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방안 등을 이유로 일괄보상은 불가하며 주민들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법적기한(8. 4)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산업부에서 지정 해제(8.5) 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조성 등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구미시는 앞으로 경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긴밀히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자 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은 현재 조성중인 5단지 300만평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활용하고 통합지원시설 및 R&D시설은 분양중인 확장단지를 통해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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