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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지
2014년 08월 13일(수) 13: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은 수년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
 답) 집행유예의 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형법 제63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갑’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갑’은 유예된 형인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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