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삼복(三伏) 더위도 지나가고,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때이다. 어느정도 더위가 물러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무더운 날도 있었지만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나트리·할롱 등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비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던 것 같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위가 물러갔을까? 이제 가을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무더위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현장에서는 9월까지 최고 33℃ 이상의 폭염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폭염특보」를 발령하여 근로자들이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폭염과 관련하여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발진 등의 건강장해와 보호구 착용 소홀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산재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물! 그늘! 휴식!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가지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방대책은 없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 마시기’, ‘그늘진 곳에서 수시로 휴식 취하기’ 만큼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예방대책뿐만 아니다. 열사병 발생 시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셔준다거나, 열경련, 열탈진 발생 시 0.1% 식염수 공급과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응급조치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날씨가 덥다보면 당연히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하다보면 자칫 대형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는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피로도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항상 이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수시 체크 ▲각종 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열막 설치 등을 통해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차단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운영 ▲ 가까운 병원 연락처 미리 확인 등이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사업장 행동요령」및「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등을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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