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20개반 40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해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등과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두부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판매·변조 여부,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용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실시 한다.
특히, 과거 위반이 있는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위주보다 지도·계몽 위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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