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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④
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④
2005년 04월 01일(금) 06:20 [경북중부신문]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에 관한 심사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확대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며,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표결권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대부분 학교의 경우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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