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무단방치 차량 "안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변경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강력하게 실시된다.
2005년 04월 01일(금) 06:31 [경북중부신문]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주민 불편, 어린이 안전사고, 도시환경 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불법 자동차,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 지시등을 설치한 차량 등이 대상이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행위자에게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각종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차량방치 행위자에 대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통고처분과 검찰청 사건송치를 병행, 통고처분 94건에 5천5백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1백63건을 사건송치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