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임금 체불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임금체불은 379개 사업장, 접수 건수 571, 근로자 수는 907명 이었던 것에서 올해 6월까지는 482개 사업장, 접수 건수 687건, 근로자 수는 1,06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금액도 지난해 34억원에서 올해는 44억원 정도로 10억 정도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면서 처벌수위를 강화했지만 올해도 체불임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해마다 임금체불이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악질적으로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노동 구미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며,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할 예정이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 체당금 지급: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3%로 최대 1,000만원 대부
■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3∼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